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제주시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A씨로부터 정기예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예치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무려 60여 차례에 걸쳐 시재금 등 4억133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한 은행원 박모씨(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감독자가 입·출금 전산 자료와 보관중인 현금을 직접 대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정기예금 명목으로 예치 받은 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시재금 중에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9000만원까지 60차례에 걸쳐 모두 4억1330만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박씨가 횡령한 돈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과 관련 구체적인 돈의 사용처와 은행 내부 감독자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