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열린 제30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
이와함께 시 공무원 총 정원은 현행 1,382명에서 33명이 증원된 1,415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성과평가(예산담당관 → 정책기획관) ▲재산관리(세정담당관 → 예산담당관) ▲안전점검(안전총괄과 → 생활안전과) ▲통합조사(여성가족과 → 복지정책과) ▲위생관리(노인보건장애인과 → 생활안전과) 등 각 담당사무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김정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시의회의 현실에 맞게 회의 총일수(140일) 범위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례회 회기를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