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세사기 근절 위해 특별법 개정해야" 결의안 채택

2023-11-13 17:3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최근 5년간 1000여명의 임대인이 주택 4만4000여채를 매입했지만,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100여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전세가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세종시에서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9건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이 13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으로, 이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 클 것"이라며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정 추진을 약속했지만, 아직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선매입 후회수 방안 검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에 보낼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