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인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해 죽은 것이 아니었다. 정수인은 원래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는데 뇌수막염으로 교실에서 책상 위에 쓰러져 기절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교실에 내버려 둬 죽은 것이다. 즉 무관심이 정수인을 죽게 한 것.
얼핏 보면 정수인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비록 정수인을 죽게 한 것이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당시 담임인 김준석(이필모 분) 선생님과 세강고등학교 이사장인 공재호(전노민 분)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김준석 선생님을 형사처벌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수인은 사망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해당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엄연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돼 있다.
김준석 선생님은 정수인 사망 당시 정수인의 담임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정수인이 학교에 있을 때는 정수인은 김준석 선생님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이었다. 그러한 정수인이 뇌수막염으로 쓰러져 기절해 있는데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죽게 했다면 충분히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정수인이 사망했으므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공재호 이사장도 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여기에 정수인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인 수사기록을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로 징역 10년까지 가능하다.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