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별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한다. 또 회계책임관에게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해 회계 관리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제도’ 의무화도 추진한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결산 내용을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결산 일정을 1개월 앞당기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를 명시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집행상황을 사업별·내역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 안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기준 명시, 기타 자금 집행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회계․결산제도의 발전토대가 마련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