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내달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12일까지 일제히 급여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른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이번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선이 크게 높아져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외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 달 초부터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제도 개편사항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맞춤형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