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326필지 늘어난 15만3985필지이며, 국·지방도의 확포장공사, 개발사업 시행, 지가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지가수준이 변동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기타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의령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우편 통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군청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창구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uiryeong.go.kr) 등을 이용한 온라인 열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