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국③] 6월 정국 입법 전쟁 개시…‘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 수두룩

2015-05-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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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출항하는 가운데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와 경제계는 경제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기업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세우고 재정·금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숙박시설 설립 제한을 완화해 유흥시설 등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학교 인근 50m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양당의 인식차가 적지 않다. 양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각자 지지층과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여당은 주요 처리 법안 목록에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을 올려놓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벌써 수개월째 통과를 요청했던 법안들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몇 년째 국회를 맴돌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제때 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아 관련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남궁진웅 timeid@]



박대출 대변인도 “클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안들을 5월에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야당은 ‘국민 해코지법’이라는 왜곡된 낙인을 찍어놓고 또다시 발목 잡았다. 경제활성화법을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 단계’(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대기업 특혜’(관광진흥법)로 판단하고 오히려 주요 저지 법안 목록으로 분류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크라우드펀딩법은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이고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를 무너뜨릴 소지가 커서 보건의료를 빼고 통과시키자고 지난번 영수회담에서 약속한 바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관광진흥법은 아이들을 해코지하는 법이고,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해코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의료 부문만 제외하면 곧장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보건·의료를 뺀 나머지 부문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뒤집으며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관광진흥법도 새정치연합은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 해당 법안은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법인 데다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고 새정치연합이 지난 2013년부터 줄곧 처리해주지 않고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의 경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苦) 해소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오는 2∼3일 1박2일 의원 워크숍에서 임시국회 주요 안건과 전략을 확정하고 여당과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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