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신고와 다른 제조법 “미생물·독성검사 불가”…댕기머리 샴푸 식약처 점검, 신고와 다른 제조법 “미생물·독성검사 불가”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댕기머리 샴푸가 신고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댕기머리 제조업체 측은 식약처에 개별추출로 원료를 얻는다고 신고했지만 내부문건에는 한약재를 한 번에 달여 성분을 추출하는 혼합추출로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간 구절초 추출물의 경우 식약처에 신고한 양과 비율이 실제 공정과 달랐고, 신고 되지 않은 약재 추출물이 실제 공정에 들어가는 등 신고 내용과 다른 점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혼합추출의 경우 미생물이나 독성검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미생물 번식 여부 등 품질측정 기간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댕기머리 제조사 측은 “개별 추출로작약을 48시간 달이려면 소형 추출기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가진 설비로는 개별 추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를 중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