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안 가운데 국회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이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조건부 추인을 했다. 이에 즉각 새정치연합은 반발하고나섬에 따라 이날 본회의 개최는 다시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저녁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회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요구권 등이 담긴 여야 합의안을 조건부로 추인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의 여망을 생각해 만장일치로 부족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사항 중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3-1항 내용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 혹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대체 이 내용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며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이자 책임인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자는 합의사항에 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3-1항은 오늘 여야 합의안의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 내용 중 하나인데 이걸 빼고 추인하라는 것은 오늘 합의사항을 합의를 깨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두 번의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인내와 타협으로 오늘 세 번째 합의에 이르렀다. 그런데 두 번의 합의파기에도 모자라 이제 세번째 합의마저 새누리당에 의해 파기되기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그는 다만 "새정치연합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생각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저녁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여야 원내대표 잠정 합의안 일부를 거부, 조건부 추인을 함에 따라 여야 간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야당과 추가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