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합헌 결정…與 “헌재 존중” vs 野 “시대착오적”

2015-05-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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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불인정에 엇갈린 반응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교조가 정치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법률 개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는 정치적 행위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더욱더 전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의 반발 등을 감안한듯, 가급적 자극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신중한 모습이었다.

이와 달리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문제로 세 차례나 한국정부에 철회를 권고했고,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수차례 우리나라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헌재가 본분을 망각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에 대한 반발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은) 해직자뿐 아니라 구직자까지도 폭넓게 조합원의 자격을 허용하는 보편적 국제기준과 2004년의 대법원 판례까지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국회가 그간 교원노조법을 적극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반성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재마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외면하고 박근혜 정부의 전근대적인 처사에 동참했다"면서 "역사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교원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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