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지역 내 부동산 2만 4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되고 군포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대상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며,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거나 공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재검증 절차를 진행, 7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할 계획이다.
장태진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분야 재산권 행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확인을 바란다”며 “시는 정당한 재산 평가 및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