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행복청은, 26일 행복도시 비즈니스호텔 건립여부에 대해 최초 심의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재적위원 3분의 2를 넘겨 가결되었디. 그러나 이번 재심의 결과는 재적위원 13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재심의결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사업시행자 등과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행복청, 세종시 나성동 숙박시설 확충한다행복청,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안대회' 개최..."창의적 제안 발굴" #부결 #비즈니스호텔 #행복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