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27일 국회에서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나성린·장병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한다.
이날 행사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세무학회 2015년도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이라는 주제로 학회 회원들의 의견과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배포된 세미나 발제문에 따르면, 건의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모은 28건과 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담긴 27건으로 구성됐다. 또 예시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명확화,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라는 주제의 발표에 나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는 OECD 주요 국가들이 사업소득과 그에 준하는 배당소득 등 비이동성 소득에 대해서 원천지주의에 따른 과세제도를 도입해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수년간 동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한 형태의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과세구조를 갖고 있으나, 원천지로서의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는 충실하게 하고 국외로의 진출에 대한 과세상으로는 간명한 원천지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우리나라 조세지원 구조의 재검토’에 대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지원 제도의 범위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이며, 지난 3년간 조세지원의 감축을 주요 세입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조세지원 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나성린·장병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한다.
행사에 앞서 배포된 세미나 발제문에 따르면, 건의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모은 28건과 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담긴 27건으로 구성됐다. 또 예시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명확화,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오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한 형태의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과세구조를 갖고 있으나, 원천지로서의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는 충실하게 하고 국외로의 진출에 대한 과세상으로는 간명한 원천지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우리나라 조세지원 구조의 재검토’에 대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지원 제도의 범위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이며, 지난 3년간 조세지원의 감축을 주요 세입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조세지원 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