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전한 ‘관피아’…이양형 전 소방정감 퇴임 후 부적절한 ‘유관기관 문 두드리기’

2015-05-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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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새벽부터 이어진 화재진압 작업을 마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한 소방관의 모습. [부산지방경찰청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부산경찰’]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중앙소방학교장을 거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재직하다 이달 초 퇴임한 이양형 전 본부장이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이동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가 관피아 척결과 적폐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버젓이 이를 어긴 행보여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유관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로 옮겨갈 준비를 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경우 소방 관련 직접 연관성이 있어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등이 해당된다.

특히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이달 초 퇴임한 이양형 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이 유관기관으로의 자리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파문이 일고 있다. [조문식 기자 cho@]



소방간부후보 출신인 이 전 본부장은 중앙소방학교장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등 소방 관련 요직을 거친 인사다. 이에 대해 관련 공직자들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 텐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 공직자 중 퇴직 이후 등을 고려해 유관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엄연히 불법임을 알고도 ‘협회 회원 자격 1년 이상 유지’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등록하고, 퇴직과 함께 이직하는 것은 직권남용 사례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이 전 본부장의 이번 행보에 대해 17일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 관련 업무 관련성이 높다”며 “일선 소방관들은 힘들게 현장을 지키는데, 고위직들은 편법을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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