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본투글로벌센터,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법률특허‧회계 릴레이 세미나’ 개최

2015-05-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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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ICT 본투글로벌센터]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글로벌 진출을 함에 있어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법률, 특허, 회계 상식을 전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K-ICT 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오덕환, 구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상암동 사옥에서 ‘스타트업이 알아야할 법률ㆍ특허 ㆍ회계 상식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스타트업 CEO가 알아야할 기본적인 법률상식, 실리콘밸리에 초점을 맞춘 국제법 정보,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IP, 스타트업 기초 회계ㆍ세무 이야기 순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이연수 Song&Lee 로펌 변호사, 유지원 K-ICT 본투글로벌센터 변리사, 류호연 대명회계법인 회계사가 나섰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하루 동안 스타트업의 회사운영,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 특허, 회계 정보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연수 Song&Lee 로펌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각만큼 커다란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델라웨어주가 세금혜택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오히려 절차가 복잡하고, 양쪽 주에 세금을 냄으로써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유치를 위해 스타트업이 준비해야할 법률사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되므로 서면으로 항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 한다”면서 “혹시라도 구두 상으로 동의한 내용이어도 미팅 후 확인 이메일을 보내 증빙자료를 확보하면 큰 손해가 나는 것을 면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소송에 대비해 영업해야 하는 나라인 만큼 소송가능시효 주의성에 대해 강조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구두계약 2년, 서면계약 4년 이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K-ICT 본투글로벌센터 변리사도“회사 운영에 있어 IP는 중요한 경영자원”이라고 운을 떼며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정보와 해외출원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유 변리사는“해외출원에 앞서 회사의 경영 전략, 시장 동향,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원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에서는 상표 브로커나 거래처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를 선점한 후 라이센스를 요구하거나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중국 진출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은 가급적 한국과 동시에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리사는 “이 때, 한국어를 한자로 바로 번역할 경우 중국인에게 나쁜 이미지나 어감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B2G 아카데미 4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내달 5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지금까지 K-ICT 본투글로벌센터가 배출한 아카데미 교육생은 100여명 에 이른다. B2G 아카데미 5기 프로그램은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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