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소에서‘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부착을 의무화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세종시는 지침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는 한편,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향후 시기별, 테마별로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에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