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나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필요한 곳 등 특혜 시비가 있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스테이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공급촉진지구에 한해 적용하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의 택지공급과 건축규제 방식이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국회에서 논의될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이 뉴스테이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면서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택지조성 방법과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일부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11일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도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과 과도한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상향조정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땅은 LH나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토지보상과 용지 조성을 거쳐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당초에는 그린벨트 해제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개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3분의 1 이상 출자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기업형 임대의 용지 공급을 민간 주도로 추진할 방침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민간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공급촉진지구의 경우 공공이 토지를 확보, 개발하고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공공은 민간에 부지를 완전히 조성해 택지 형태로 매각하거나 토지 수용만 하고 원형지 형태로 민간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공공이 뉴스테이 택지를 제공하면 민간 토지 수용권 부여에 따른 특혜와 개발이익환수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LH, SH공사 등은 일반 공공택지내 임대주택보다 높은 가격의 땅을 분양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 등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발이익환수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의이용및계획법상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주기로 했던 것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민간 소유 토지 등에서는 용적률 등의 상향 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반드시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한 의무규정도 '임의규정'으로 바꿔 지자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300가구 이상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과 상관없이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을 짓는 복합개발 조항도 촉진지구에서만 허용된다.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당초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1만㎡ 이상) 중 5만㎡ 초과는 시·도지사, 5만㎡ 이하는 시·군·구청에 해제 권한을 줄 방침이었으나 권한 남용에 따른 지구지정 남발 등에 따른 우려로 시·군·구청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스테이 관련 택지 공급과 건축 규제 등이 축소됨에 따라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