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 요건과 부적합 결과 미보고 시 행정처분을 강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시험·검사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 △시험·검사기관 적정 검사건수 자율준수 △시험·검사 기관 재지정 요건 강화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미보고 시 행정처분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없도록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3년 이내에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시험・검사능력 평가에서 3회 연속 부적합한 결과가 나온 경우 등에는 시험・검사 기관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 등 제조·가공업체가 위탁하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시험·검사기관이 식약처에 부적합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업무정지 7일에서 1개월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