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막판 갈등 주범은…‘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보험료 인상’

2015-05-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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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지난 4일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쟁점사항에 대한 힘겨루기로 난항을 겪었다.

막판 진통이 야기된 것은 여야가 기작성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50% 상향 명기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국민 부담이 예상 됨에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셈법이 서로 달라 '진실게임' 양상을 빚고 있다.

여야가 지난 4일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쟁점사항에 대한 힘겨루기로 난항을 겪었다. 사진은 공무원연금공단 현판[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양당 대표 합의문에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8월 말까지 입법화할 기구'와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수치 명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이에 본회의 당일인 이날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긴급회동을 갖고 사회적 기구 규칙에 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50%'라는 숫자는 명기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50% 명기'가 합의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도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맞서는 등 본회의 직전까지 국회는 한동안 전운이 감돌았다.

결국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한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놓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명기하기로 했다. 유승민, 우윤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잇딴 회동 끝에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서명한 실무기구 합의문 규칙에 첨부되는 부칙 별첨자료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 공적연금 투입' 등 공적연금 강화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문구가 들어간다.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떠나,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국민연금 추가 부담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엇갈린 셈법을 내놓은 것도 이번 연금개혁 논란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 대비 연금 수령액인데, 받는 돈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야는 그 증가폭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떠나,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국민연금 추가 부담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엇갈린 셈법을 내놓은 것도 이번 연금개혁 논란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현판[사진=남궁진웅 기자]


현재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소득의 9%,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다. 야당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를 약 1%포인트만 올려 10% 남짓만 납부해도, 여야가 합의한 만큼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1%포인트 인상 대 2배 인상’ 진실게임이 벌어진 것이다.

야당과 정부 주장이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것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달리 잡았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 시점은 통상 2060년으로 잡는데, 야당은 이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올해부터 50%로 높이려면 보험료는 10.1%가 돼야 하므로, 현재보다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는 복지부가 계산해 김연명 교수(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이다.

반면 복지부의‘보험료 2배 인상’ 주장은 기금 고갈 시점을 40년이나 늦춘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적립금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 해도 보험료를 14.1~15.8%로 올려야 한다. 즉,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려면, 소득대체율에 손대지 않아도 보험료는 어차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2060년 기금 소진을 가정해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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