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일 과년도 5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체납처분 의지를 갖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함께 체납자 3명의 집을 방문해 수색을 했다.
최문식 시 징수과장은 “향후 개발부담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금융자산 압류·추심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액체납자 징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과년도 체납액이 지난 4월말 기준 118억원에 이르고, 이 중 46%인 55억원이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