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6월부터 장애 3급까지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1~2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나, 내달 1일부터는 등록 3급 장애인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단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먼저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서비스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