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 등의 편의를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음성변환 서비스에 이어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를 추가 시행한다.
음성안내서비스 대상은 시청 종합민원실,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관련한 9종의 민원서류다.
시 관계자는 “음성안내서비스 대상 민원서류 확대로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작은 불편 해소는 물론,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