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이른바 공적연금 강화 합의사항의 일부 내용과 처리방식은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이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보면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게 되면 정부가 추가로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를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