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거나 임차할 시 중개보수(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일부 주택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낮춰질 것으로 보여 주택 거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다.
주택 중개보수 거래금액에 대한 중계보수 상한선 한도액을 명시해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교환 시 상한요율은 1000분의 5로 신설·규정했다. 이는 기존 1000분의 9이하에서 낮춰진 수치다.
개정안은 또 ‘임대차 등’란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상한요율은 1000분의 4이하로 규정했다. 이 역시 기존 1000분의 8이하에서 낮췄다.
예컨대 기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부동산업체에 500만원 이상 중계수수료를 냈다면, 개정안대로라면 3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장은 “중개보수의 상한선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거래자와 이를 중계자 간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부 내용은 조례를 더 꼼꼼히 살펴본 뒤 통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