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학생들 꿈도 못 펼치고…" 이준석 선장 살인죄 선고한 재판장 '울먹'

2015-04-28 11:29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선고하던 재판장이 희생자들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다.

28일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징역 36년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준석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를 말하던 재판장은 슬픈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울먹여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는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기관장에게 적용된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