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선고하던 재판장이 희생자들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다.
28일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징역 36년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이를 말하던 재판장은 슬픈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울먹여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는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기관장에게 적용된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