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키로

2015-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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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처분으로 경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가구당 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건설·매입임대 매각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을 경감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입법이 절실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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