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가구당 85㎡이하, 총사업비의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입법이 절실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