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한 5명의 투자자는 “특허제품이라는 A씨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다. 투자 과정에서 김소연이 투자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계약을 유도해 인터넷 등에 간접 홍보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소연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23일 오후 “고소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며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김소연은 홍보 업무는 물론 금전적인 거래에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소연은 고소를 당한 이유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만큼 고소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A씨를 통하여 고소인의 누나가 네일샵 오픈 기념 사인을 부탁해 해준 것과, 팬이라며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요청에 고소인과 10초가량의 통화를 해 준 것이 전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