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1년 9월∼2014년 9월 평택대교 공사를 시행하면서 콘크리트 균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평택대교에서 발생한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기도 상패터널 등 6개 터널 공사를 하면서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를 설계 수량보다 적게 시공하거나 규격 미달의 '록볼트'를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6월 준공 예정으로 경기도 연천군 동이1교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요 자재와 케이블을 설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안전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시공된 케이블 88개 가운데 8개는 외부에서 힘을 받아 늘어날 때 내부에 발생하는 저항력을 의미하는 인장 응력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동이1교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을 하는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서울·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실시하는 경기 고양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강원 두능∼연곡 도로 교량의 경우 교량 받침이 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