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1/4분기 환경기초시설 점검...3곳 환경법 위반

2015-04-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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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폐수종말처리장, 울산시 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진주시 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2015년도 1분기 환경기초시설 61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3곳이 환경법령을 위반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유역청은 관내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지원을 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 36개소, 분뇨처리시설 7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18개소 등 총 61개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개소, 수질TMS운영·관리 부적정 2개소 등 총 3개 시설이 관련법을 위반하였으며, 위반율은 약 5% 수준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위반율(10%)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위반사항은 김해시의 병동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SS(부유물질)는 72%, T-P(총인)는 413% 초과한 17.2㎎/ℓ, 1.540㎎/ℓ로 각각 방류하였다.

또한, 울산시 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질TMS의 T-N(총질소) 항목의 상대정확도가 부적합하였고, 진주시의 사봉공공하수처리시설은 측정기기 현황 및 점검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김해시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울산시는 경고, 진주시는 조치명령과 과태료가 처분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점검뿐만 아니라 해빙기와 동절기 등 계절에 따라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도 1분기 위반시설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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