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박태안부장판사는 17일 검찰이 제출한 인천시 세무직 공무원 정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동차공매대행업체인 A사로부터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댓가로 회식비,휴가비등의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지난15일 전격 체포하는 한편 16일에는 인천경찰이 인천시청 세정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한편 경찰은 A사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세무직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