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8 집회 연행자 10여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

2015-04-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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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연행자 중 1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회 참가자 10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으며, 이 중 고교생 6명을 훈방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훈방된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이중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유가족은 영장 대상자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에 참가해 동종 전과가 많은 이들이 영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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