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20일 서모(20)씨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물건을 훔쳐온 청소년A군등 나머지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서씨등은,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을 훔쳐오면 매입하겠다며 절도를 교사한 후, 총 25회에 걸쳐 69개(1개당 10만원)의 장물을 취득해온 혐의이고, 절도범 15명은 친구 및 가출청소년으로, 지난2014년 12월∼올해 4월경까지 서울(3건)·인천(43건)·경기(22건)·대전(4건) 등을 원정 다니며 목욕탕과 PC방에서 휴대폰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