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약품 판매업소 또는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재료를 구입,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가정산소치료의 경우 월 12만원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1일 5640원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 △혈당 검사지는 개당 300원 1일 4개까지(90일까지 처방 가능)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1일(최대 6개) 9000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요양비가 지원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바로 신청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가정산소치료 요양비로 31명·2595만원, 복막관류액 등 기타요양비로 13명·588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