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이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에 대한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오는 20~22일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진행될 접수는 인적 피해와 화물 손해 등 2개 분야로 나눠 개별 상담과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화물 손해 피해는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한다. 관련기사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톺아보다' 개최'세월호' 유병언 장남, 세금불복소송 최종 패소..."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없어" #배상금 #세월호 #제주 #현장 접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