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약값을 결정하는 협상절차에 따라 한국화이자와 건강보험공단은 잴코리에 대한 약값 협상을 벌여 지난 6일 밤 늦게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반대의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잴코리를 약제급여목록에 올려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양측이 합의한 잴코리의 보험약값 상한가격은 1캡슐당 12만4000원이다. 이는 당초 한국화이자가 협상을 신청한 것보다 1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알려졌다.
위험분담제는 건강보험당국이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대신 제약사가 보험재정에 지나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매출을 내놓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즉 신약의 약값 부담을 건강보험당국과 제약회사가 나눠 제약사는 높은 보험약값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당국은 보험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잴코리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약'으로 가격이 1캡슐당 16만원 수준이다. 환자는 의사처방을 받아 하루에 보통 2캡슐씩 복용한다. 이에 그동안 하루 32만원, 한 달 96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
암치료제는 보험 약값의 95%를 국가가 떠맡고 환자는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잴코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잴코리 약값으로 한 달 3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