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 모델인 ‘책임읍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책임읍면동’ 확산을 위해, 추진이 확정된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 이재관 세종시 행정부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홍정선 자치제도혁신단장, 시도·시군구 조직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책임읍면동은 우선 7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흥·군포·원주시에서 다음달 시작되며 이르면 9월부터 세종, 부천, 남양주, 진주에서 책임읍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흥시를 살펴보면 대야동과 신천동을 관할하는 대야대동을 만들고 기존의 동사무소 사무 204개 외에 시흥시청에서 처리하던 주민편의 사무 100개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신천동 사무소에서도 기존의 동사무소 사무를 동일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책임읍면동이 시행되면 현재 대야동과 신천동의 주민들은 시흥시청에 가지 않고도 지방세나 영업신고 등 각종 행정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천시는 소사구청 관할 9개 동 중 3개(송내2동, 소사본동, 괴안동)는 대동으로, 나머지 6개는 기존의 일반 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청인 소사구청은 폐지하고, 그 청사는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활용한다.
남양주시도 일반구를 신설하지 않고 대동과 대읍 8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일반구청의 미설치와 기존청사의 공동활용을 통해 약 2000억원 가량을 절감하게 된다.
진주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동부 5개 면을 행정면 1개로 개편한다.
대읍·대동이 도입돼도 일반 동사무소 기능이 유지되는 것과 달리 행정면이 관할하는 다른 4곳의 면사무소는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로 특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면제도는 면사무소 일부가 사실상 통폐합되는 형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행정면은 3년간 한시 운영한 뒤 계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읍면동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은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책임읍면동제를 운영하면서 따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