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뱅크월렛카카오'바코드 결제, 14일 실시

2015-04-14 11:36
  • 글자크기 설정

[자료=금융결제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14일부터 뱅크월렛카카오를 통한 바코드 결제 서비스로 세븐일레븐, CU, GS25, 미니스톱 등 전국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고객이 뱅카앱을 구동해 매장결제를 선택한 후 뱅크머니PIN을 입력하면 일회용바코드가 즉시 생성된다. 이를 매장 계산원이 인식기로 스캔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기존 뱅카앱 이용고객은 최신앱으로 업데이트 후 사용이 가능하며, 신규 고객은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뱅카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원하는 은행의 “간편형 뱅크머니”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1회 이용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 충전된 금액 한도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