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3곳에 대해 담배소매 지정취소를 추진한다.
구는 관내 담배소매인지정 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과 사업자등록 폐업자 중 담배소매인 미폐업신고인을 대상으로 자진폐업신고 안내를 통해 22개소가 폐업신고를 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앞으로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조익증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기존 담배소매인의 미폐업 신고로 그 동안 지정받지 못했던 소매인을구제하고,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했다”면서 “앞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