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관내 대송단지·탄도호에 설치한 불법어구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하되, 13∼27일까지 자진철거 계고기간을 거친 후 4월 28일부터 5월 31까지 집중 단속 및 철거를 실시한다.
또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하여는 철거비용 징수 및 사법처분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