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5년 이내'로 바뀐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에는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9749명이다.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