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감사위 세미나실에서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감사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감사정책 및 선진감사 기법 등 감사정보 교류, 감사공무원의 연수·파견근무 등 인적 교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세미나 공동 개최, 공청회·토론회 상호 초청 및 참여 등이다.
오창수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며 발전한다면 최고의 지방감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세종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선도적인 선진감사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감사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제주 감사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