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 7일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은 "탈출과정에서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고 질문하자 이준석 선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날 박재억 부장검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간부 선원 4명이 이동이 가능했고, 전화기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먼저 탈출했다. 선원들은 탈출 이후에도 구조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원들이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이준석 선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