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북한은 지난 20년간 대북지원을 해온 외국인 산드라 서씨를 ‘모략선전행위’를 이유로 추방을 결정했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서씨가 “근 20년 동안 ‘무상기증’의 명목으로 조국(북한)에 드나들면서 반공화국 모략선전행위에 가담했다”면서 관계기관이 서씨를 조사한 결과 이런 혐의를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서씨는 1998년부터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연출해 북한을 모략하는 데 이용한 혐의다.
중앙통신은 서씨가 이에 대해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법을 위반한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 기관은 서씨의 나이를 고려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서 씨의 국적과 구체적 나이와 북한 체류 기간 등 자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서씨가 “근 20년 동안 ‘무상기증’의 명목으로 조국(북한)에 드나들면서 반공화국 모략선전행위에 가담했다”면서 관계기관이 서씨를 조사한 결과 이런 혐의를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서씨는 1998년부터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연출해 북한을 모략하는 데 이용한 혐의다.
중앙통신은 서씨가 이에 대해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법을 위반한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서 씨의 국적과 구체적 나이와 북한 체류 기간 등 자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