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전 공항공사 과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금품을 나눈 전 공항공사 B부장 등에게는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공항공사에서 항행안전장비 개발·구매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던 A씨는 공항공사가 실시한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개발계약 건을 C업체가 낙찰받도록 돕는 대신 업체에 현금 2억원을 요구해 1억2000만원을 받았다.
또 업체 측으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는 한편 B부장 등 동료 직원들과 함께 명절선물 명목으로 기프트카드 총 1700만원 어치를 받아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음으로써 공기업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수수행위가 장기간 걸쳐 계속 이뤄진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