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뇌물 20억원 비리관료 징역 15년형

2015-04-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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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젠예 중국 전 장쑤성 난징시 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산둥성 옌타이 법원 공식웨이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젠예(季建業) 전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장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 중급인민법원은 7일 지젠예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200만 위안(약 3억5000만원)을 몰수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보도했다.

지 전 시장은 1999년 말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받아챙긴 뇌물이 1132만여 위안(약 20억원)에 달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복종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젠예 전 시장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고향인 양저우(揚州)에서 8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집사' 역할을 했을 정도로 장 전 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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