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젠예 중국 전 장쑤성 난징시 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산둥성 옌타이 법원 공식웨이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젠예(季建業) 전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장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 중급인민법원은 7일 지젠예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200만 위안(약 3억5000만원)을 몰수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보도했다. 지 전 시장은 1999년 말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받아챙긴 뇌물이 1132만여 위안(약 20억원)에 달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복종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관련기사왕치산 방미 임박, 미중 범죄인인도조약 목적중국 부패관료 배후의 부인들 "탐욕의 치맛바람" 지젠예 전 시장은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고향인 양저우(揚州)에서 8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집사' 역할을 했을 정도로 장 전 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비리관료 #중국 #지젠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