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 수사전담반은 6일 피해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술흔적 등 시신의 특이점을 적은 수배 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시신의 앞면 오른쪽 옆구리에는 8㎝가량의 맹장수술 자국이 있으며, 뒷면 좌측 견갑골부터 앞면 좌측 가슴부위까지 23㎝가량의 수술흔적이 있다.
검시관은 이 수술이 '동맥관개존증' 수술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냈다.
경찰은 검시관 소견대로 시신이 유아기 때 이 수술을 받았다면, 주변인 등을 통해 신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신은 사망 6시간 전 닭고기와 풋고추로 추정되는 음식물을 섭취했으며, 사망 시점은 최장 1주일 내 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사망 추정 일자는 최장 7일 이전이며 사체 위에서 닭고기와 고추 종류의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1차 부검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먼저 경찰은 미귀가 신고된 여성 중 경기도 370여명과 전국 1700여명을 1차 확인 대상으로 선별했다.
또 피해자에게 맹장수술 자국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미귀가 신고자 중 수술 경력자를 교차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이 경우 관련 기관에 의료기록이 폐기됐을 수 있어 수술기록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망 시점 또한 시신 발견 이전 7일을 넘기 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