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오는 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로 신속한 재난대응과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 확립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개정조례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의 연정(聯政)협력관도 신설되는데,여야 연정협의기구 운영과 지원을 맡고 사회통합부지사 소관의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의 정책 수립 지원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경제실에는 일자리정책관이 새로 설치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8개과를 관장하게 된다.
도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맡는 소통기획관도 신설돼 온-오프라인 현장소통과 홍보콘텐츠 기획·제작을 담당하게 된다.
과 단위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공정경제과가 새로 설치되고, 사회적경제과와 따복공동체지원단을 통합해 마을공동체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시너지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설치가 실현된 만큼,신속한 재난대응과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