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V조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직원 2명이 방위사업 비리에 관련한 증거 자료를 인멸하려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일광공영 김모·고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법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 10개월 확정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방산비리' 2심도 무죄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공군에 전자전 훈련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500억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방산비리 #일광공영 #증거인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