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절차 진행과 건설업황 저조세로 신규 수주 등이 감소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경남기업의 관계기업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와 경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도 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시공능력평가 24위의 경남기업은 앞서 세 차례의 워크아웃을 진행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경남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다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로 성공불융자 대출금 외에 자체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 3109억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82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경남기업의 분양 또는 조합주택 시공보증 현황은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1030가구), 서울 봉천 제12-1구역 재개발(519가구),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990가구), 수원 아너스빌 위즈(798가구), 화성 동탄1 A-101블록 경남아너스빌(260가구) 등 5개 현장 총 3597가구에 이른다.
베트남 등 일부 해외 사업의 공사 중단도 예상된다. 경남기업은 현재 자금조달을 위해 베트남에 소유한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을 추진 중이나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매각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협력업체 등의 2차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기업의 협력업체는 총 1800여개로 일부 영세 업체들은 경남기업 법정관리에 따른 연쇄 도산도 우려된다.
경남기업은 최대한 협력업체와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전일 자정까지 채권단으로부터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받은 결과, 관련 안건을 부결했다.